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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까지 착취 대상" 끔찍한 아동음란물 도대체 누가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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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검거…한국인만 223명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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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인은 223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에게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 23명도 구조됐다. 심지어 젖먹이까지 착취 대상이 됐다고 미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의해 검거된 한국인 손모(22)씨다.


손씨는 2년 8개월간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약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도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이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주소 확인이 어렵도록 개발된 인터넷 영역으로, 운영자나 이용자 추적이 어려워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음란물 국내 이용자들의 특징을 보면 평균 나이는 20대 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안정책연구소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이용자 1차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검거자 평균 나이는 27.2세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45.5%에 달했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가 39.4%, 2년제대 재학 또는 졸업이 20.2%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을 본 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8.9%는 죄책감을 느꼈고, 22.2%는 충격적이었다고 답했다. '취향이 아니었다'(13.3%)까지 종합해 64.4%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대부분 초범(83.0%)이었으며 전과가 있더라도 아동음란물과 관계없는 경미한 범죄가 많았다. 유사전과로 볼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딱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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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아동음란물 소지 등 관련 혐의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처벌 수위가 다르다. 해당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사이트에서 유포한 영국의 카일 폭스(26)는 아동 강간,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 공유 등 혐의로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및 수출)로 입건되면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미국 형법은 다르다. 아동 포르노 제작은 초범이라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범 이상은 더 혹독하게 가중 처벌을 받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동음란물 사이트 검거자 310명 중 223명(71%)이 한국인인 이유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년 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인 운영자 손씨는 9개 혐의로 미국에서 다시 기소됐다.


각국 수사기관은 영상물에 나온 피해 어린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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