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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도저히 못 받아들여…권은희案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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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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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바른미래당 권은희안(案)도 헌법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3+3 사법개혁안 회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논의 의제로 올렸고 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공수처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접근될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처리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를 둘다 가지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둘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공수처"라며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특수부 폐지를 추진해놓고 특수부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종의 중재안 성격인 권은희안(案)에 대해서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사실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있다"며 "그래서 공수처 설치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비춰보면 공수처는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누가 통제하느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 정치논리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수처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보면 청와대 관련 고위직 수사가 가능한데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임기가 3년이어서, 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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