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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감독…사업주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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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7주간 전국 동시 진행…임금체불 집중 점검
내년부터 신고형 감독 운영…악의적 임금체불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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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반복·상습적 임금 체불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41.8%)과 5~30인 미만(44.1%) 사업체가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그 밖에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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