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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車·화장품·섬유 등 시장 다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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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모습.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모습.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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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개시 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돼 최종 타결 성과를 거뒀다.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


유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우리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또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해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했다.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의 최초 유효기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 등을 반영했다.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돼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토록 해 연장 부담을 완화했다. 63개월로 제한됐던 최대 체류기간도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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