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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상반기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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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근로장려금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근로장려금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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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 단독가구 93가구, 홑벌이 가구 57가구, 맞벌이 가구 5가구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금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며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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