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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춰 주택공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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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춰 주택공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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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해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재열람 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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