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티셔츠에 팬티만 입고 카페…'끈팬티 男' 어떤 처벌 받을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티팬티 차림으로 카페를 활보한 이른바 '끈팬티 남'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지만,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안 된다"면서 "남성이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게 없었다.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는 알몸이 아니고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경범죄의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또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충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께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의 카페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범죄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