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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피고인'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져 이마 부상…28바늘 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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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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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3) 씨가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최 씨가 지난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지며 구조물 모서리아 이마를 부딪혀 5cm가랑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구치소 인근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28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양 눈썹 사이부터 정수리 부근까지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구치소 내에서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최 씨 측 관계자가 "구치소에서 운동량이 적다보니 하체 힘이 부족해져 넘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최 씨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6번의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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