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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협의안 의결 보류…"손실보전안 마련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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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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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결정한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가 지난 5일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난방공사 이사회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의결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난방공사는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재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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