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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에도 버젓이 음주운항…해경, 1척 적발·2척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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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단속 모습 [사진=목포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 모습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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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화물선 1척을 적발하고 어선 등 2척은 훈방 조치했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낚싯배 259척, 화물선 68척, 어선 400척 등 총 994척을 대상으로 출·입항 전·후와 해상운항 중인 선박을 정지시켜 음주운항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이 날 오후 5시 48분께 음주운항으로 제주항에 입항한 화물선 선장 A(67)씨를 적발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였으며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술은 마셨지만 운항은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어서 훈방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7시 6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낚싯배 선장 B(46)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을 교체해 출항하도록 조치했다.

또 당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어선 선장 C(55)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확인돼 음주운항 방지 교육 후 훈방 조치했다.


최근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지난해 82건 등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했는데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달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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