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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사망증명서 확보…"진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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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발급…2018년 12월 1일 사망 내용 기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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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21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씨는 전날 검찰에 부친 사망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사망증명서,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2018년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사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관련 자료는 억류 당시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압수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이 전날 외교행랑편으로 국내에 도착에 검찰이 인계받았으며 정씨는 가방 속에 있던 서류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서류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2225억원에 이르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불러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벌였다. 정씨는 1997년 11월 운영 중이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에서 322억원을 빼돌려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후 도주했다. 정씨는 253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기도 하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한근 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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