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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기각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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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빅뱅 전 멤버(29·본명 이승현)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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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4일 기각되면서 ‘기각’의 뜻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재조사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 영장 재발부도 가능하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신종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 판사는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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