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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몰래 한번 찍어볼까” 몰카 범죄 왜 안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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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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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이른바 ‘승리 카톡 단체 대화방’서 불법 촬영물 영상(이하 몰카)을 무차별로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몰카 범죄는 개인 일탈 수준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몰카 범죄 재범률은 높지만 처벌 수위는 낮아, 결국 몰카 범죄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달한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셈이다. 몰카 범행을 5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했다.

같은 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몰카 범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은 살인 5.5%, 강도 19.7%, 절도 22.7%, 폭력 14.7% 등이었지만, 몰카범죄 재범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3.66배였다. 또 살인보다는 10배 가량 높았다.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률이 높아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처벌 유형은 1심의 경우 벌금형(72.0%)이 가장 많았다. 항소심에서도 46%가 벌금형이었다. 벌금 액수 역시 300만원 이하가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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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범죄 사건과 같이 ‘몰카 영상’이 언제 어디로 확산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처벌 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몰카 범죄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방송을 통해 “(몰카 범죄자들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무슨 성폭행을 했냐”면서 “(이 범죄가)정말 비난받고 정말 죽일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면서 “본인 스스로가 (몰카 범죄를 위해)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런 몰카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한번 기록하면 ‘디지털’의 특성상 복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탁 경찰청 디지털저장매체분석계장은 19일 ‘연합뉴스tv’에서 “(복구)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아무리 보안정책이 높아도 그 보안정책을 깨는 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 흔적을 감춰도 결국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 방안을 만들어 몰카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자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명백히 범죄의 증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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