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A씨가 SNS에 '누군가 패딩을 칼로 그은 것 같다'는 글을 올리자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SNS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하철에서 내린 뒤 패딩이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있었다'는 이른바 '패딩테러'를 조사하던 경찰이 신고자 착각에 의한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31일 A(21)씨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피해를 주장한 당일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A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이미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경찰은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패딩이 찢어져 있던 것을 지하철을 이용한 뒤 확인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주장하기 전날 누군가에 의해 찢김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동선을 확인할 수는 없어 오인 신고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건 보도 이후인 지난 8일, 10일에도 비슷한 사례 두 건이 추가 신고됐지만 모두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됐다.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는 지하철 탑승 전 이미 찢어져 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이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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