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대 계속되면 유치원3법 강화해 패스트트랙…330일 걸리지만 국회 통과 가능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홍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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