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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곰탕집 성추행 논란’ 남성 “유리한 증거 확보…여전히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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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CCTV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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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남성 A 씨가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A 씨 측은 ‘아시아경제’ 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심경과 항소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16일 ‘곰탕집 성추행’ 재판을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B 씨는 “A 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있을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C 씨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5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12일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관련해 A 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는 C 씨에 대해 성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 사건을 계기로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는 ‘사법부 유죄 추정 규탄 시위’가 열린다. 정식 집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신고 인원은 15,000명 규모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는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면서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C 씨 역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보니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 측은 C 씨가 지난달 28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B 씨는 “현재 A 씨는 C 씨가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또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면서 “모든 것은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A 씨가 보석을 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부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처분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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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2일 청와대가 ‘곰탕집 성추행’ 관련해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청원을 올린 배경은 재판부가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열리는 집회에는 문단 내 거짓 미투 피해자로 알려진 박진성 시인과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 작가,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동생도 비공개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C 씨는 한 매체를 통해 A 씨 손이 자신의 신체에 불가피하게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으며,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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