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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 공익신고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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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 운영

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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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화재 피해를 늘리는 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를 잡기 위해 '공익 신고'를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역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약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해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중 3개 시·도(서울, 부산, 경남) 2100여명 추가 임명한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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