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이례적으로 광화문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펼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며 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30~300인 사업장의 60세 이상ㆍ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건강보혐료 및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1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2만2000원 낮추고 고용보험의 경우 1~2등급 보험료 50%, 3~4등급 보험료 30%를 3년 동안 지원하는 한편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끟수수료 부담 낮춘다 = 당정은 또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올해 안에 세워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총 1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이른바 '제로페이'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20년까지 한시인상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15%) 기한을 올해에서 202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기로 했고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끟근본 대책은? = 편의점 출점경쟁 축소를 위해선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자율규약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는 곳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최소 7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이미 책정된 규모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대책을 두고 중소기업ㆍ소상공ㆍ자영업계에선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년 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를 외면한 채 1년 전이나 올 초와 마찬가지로 각종 이행과제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소상공단체에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방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걸쳐 내놓은 대책을 확대ㆍ보완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주요 대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권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반대하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조금만 해도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릴텐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일부러 불을 피우고는 이걸 끄러 뛰어다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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