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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동승자 택시기사 폭행사건…감찰 결과, 경찰 총체적 부실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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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영상 캡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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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60대 택시기사가 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뒤 가해 차량 동승자에게 폭행까지 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부실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는 9∼11일 벤츠 차량 동승자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경찰관 7명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면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나 '주의'조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경고 대상자는 용인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출동 경찰관 A경위, B순경, 지원 경찰관 2명, 담당 순찰팀장,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수사관 C경장, 112상황팀장 등이다. A경위와 B순경은 접촉사고 등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인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도 즉각적인 추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수사관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 서류 중 피해자 진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가해 운전자에 대한 추적 수사 등 음주 운전 규명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지원 경찰관 2명과 순찰팀장, 112상황팀장 등도 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지방청 특별조사계는 사고 현장 출동 당시 순찰팀 조장 역할을 한 A경위가 올해 3월 임관해 경력이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경찰서에 지구대 순찰조 구성시 경력이 적은 직원은 경력이 많은 직원의 조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앞선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택시기사 D(64)씨는 벤츠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느껴 현장 합의를 거부했다가 가해 차량 동승자(31)에게 폭행을 당했다.

벤츠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D씨를 폭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폭행사건만 처리한 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지 않아 음주 운전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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