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류조사로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우여곡절 끝에 서류조사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21일에는 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심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동시에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같은날 법원에 반납,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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