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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법원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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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법원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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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류조사로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우여곡절 끝에 서류조사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21일에는 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심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동시에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같은날 법원에 반납,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법리와 전례, 변호인단의 의견을 확인해 심문방식을 최종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보류했었다. 하루 뒤 오전에 결정내용을 정리해 서류심사만 진행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였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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