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버스정책에 대해 행정책임은 물론 배임죄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며 "'퍼주기' 비판에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강행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아울러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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