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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공임 담합한 수입차 업체들에 과징금 1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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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수입차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점검(maintenance), 일반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車主)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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