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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원치 않는 성관계 후 자살까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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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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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 후 연탄 피우고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심정을 고백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견해를 밝혔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텐카페로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으로, 2015년 12월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며 “(A씨는) 충격으로 통상 퇴근 시간까지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 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A씨가) 조기 퇴근하여 2015년 12월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여 피해 상황을 상담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토로하였다”며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사는 “(사건을) 잊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TV에서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여 신고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에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14일 고소하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며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라 (사건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휴대폰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박유천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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