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학교 내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B군을 처음 알게 돼 지난 6월부터 B군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사랑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B군에게 보냈지만, B군의 답이 없자 "만두를 사 주겠다"며 B군을 집 밖으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자로 B군과 연락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달 초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기혼녀로, 자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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