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 구간 덤프트럭 통행 제한
구가 초안교에서 창3동 주택가로 이어지는 도로의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한 것.
이에 지난 7월 한 달여간 창3동 주민들이 직접 초안교 앞으로 나와 연일 시위를 했다. 덤프트럭으로 인한 계속되는 피해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제를 해달라 호소한 것이다.
많은 덤프트럭이 이 지역을 지나게 된 것은 강북·성북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지난 6월 우이교가 보강돼 초안교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목소리에 구는 현행 도로법에 따른 덤프트럭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7월28일자로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 구간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했다. 이후 덤프트럭이 해당 구간을 지나갈 시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민간이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해 관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행, 해결한 협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은 크고 화려한 사업에 비해 눈에 띄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민들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도봉구는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 전했다.
창3동은 지난 25일 덤프트럭 통행저지를 기념하는 마을축제를 열었다. ‘창3동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해저지 주민모임’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주민 및 찬조금 기부자 30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사랑의 쌀 전달식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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