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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세월호 진상규명' 전교조 교사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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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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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 등 3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소속 교사들에게는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동료 교사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공분을 함께하고자 교사 선언을 하게 된 것을 고려해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 선언의 실행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및 국민에 대한 호소도 담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조직적 활동 아니었다고 해도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행동을 한 이상 이는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필요성은 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항의하며 집단적인 조합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경우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단체행동은 시간과 장소, 방법과 관계없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것만으로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퇴진 요구하는 것 역시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같은 활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절반 정도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에 반발해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의 전·현직 교사는 같은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두 차례 올리고 일간지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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