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는 보훈예우수당 지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5200여명, 5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이다.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가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 없는 경우도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상황이더라도 생활보조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게 가능하다.
시는 올해에만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12월에 신청해도 대상자로 확정되면 10~12월을 포함한 3개월분 수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이다.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에서 국가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상이등급 7급) 미만인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시가 서울지방보훈청과 협조해 지급 대상을 확인한 뒤 대상자 본인 계좌로 보훈예우수당을 보낼 계획이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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