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키로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25일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는 다음달 1일께 시행된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1ㆍ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해 왔지만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해왔다.
대법원의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와 같은 주요 재판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TV로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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