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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자 아이돌 멤버 '성폭행' 사건…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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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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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술자리를 갖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전했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같은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적으며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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