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해야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 처분기간에 제한을 두어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도 더욱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조사 방해·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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