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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해야..문 대통령 5대 인사원칙의 한계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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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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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대승적으로 적격 통과시켜주어야한다"면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의 한계를 인정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조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대승적으로 적격 통과시켜줘야 한다"면서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대체로 균형된 시각을 가진 온건파임이 청문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여당 내 강경 재벌해체론자들은 김 내정자를 온건하다고 비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이정도면 김 내정자가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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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김 내정자의 부인이 토익 성정 조작으로 교사 채용된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내정자가 이 건에 개입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인 문제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또 "위장전입 등 다른 의혹들이 있지만 악성 부동산투기 등의 이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적격 의견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흠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면서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절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청문회가 국정마비제도였던 과거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은 5대 원칙의 한계를 인정하고, 야당은 국정발목잡기 청문회 중단하여 이번 기회에 낡은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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