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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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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화장실 각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1대 이상 설치
-150평 이상 운동시설 유아 동반자 위한 별도 샤워실·탈의실 마련해야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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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일정 면적 이상 운동시설에는 유아 동반자를 위한 별도 샤워실과 탈의실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5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에 있는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행자부에 개선권고 했다. 현재 기저귀 교환대는 철도역, 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150평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아 동반자를 위한 별도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을 연장하고 '자녀돌봄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정책 사안으로 제안됐다.
여가부는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 육아 증가와 노년기 연장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성별 특화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사례를 발굴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확산시킬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재를 개발해 전국 배포할 것도 덧붙였다.

개발도상국에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외교부 등에 농촌종합개발 ODA사업 수원국 사업요청서와 우리나라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섬세한 시각으로 일상 속 국민불편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 추진해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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