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된 유동광고물 수거
다중밀집지역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돼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35×53cm 이상) 50원, 청소년유해전단(A4 이상) 40원, 일반전단(A4)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며, 매주 1인 당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구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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