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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떨고 있다…"방송의 품격" 외친 방통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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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내주면서
공통 권고사항으로 "방송의 품격" 강력 주문
24일 TV조선·채널A·JTBC 심의·의결 예정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여부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이 떨고 있다. 방통위원들이 9일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허가를 의결하면서 목소리 높여 주문한 것은 '방송의 품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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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채널A·JTBC 종편3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4일 종편3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재승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YTN와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한 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한 공통 권고사항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에 대한 시청자불만 내용을 보면 1위가 패널에 대한 불만이다. 시청자 불만 전체 접수건의 절반이 넘는다. 시청자들이 출연진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출연진의 공정하지 못한 발언, 불쾌한 언사로 인해 시청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보도 전문채널은 언론기관이다. 공정성은 방송의 가장 큰 가치"라며 "이는 어느 한 언론의 책임도 아니다. 방송사 공통의 문제다. 공정 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도 "패널 공정성 등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 아니다.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추후 재승인 기간동안에도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보도채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문제는 패널의 공정성 시비, 욕설·막말로 인한 '방송의 품격' 손상 시비 등의 민원은 종편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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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수(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실에 따르면, 종편 4사의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상반기에만 1021건에 이른다. 채널A의 450건, TV조선 374건, MBN 156건, JTBC 41건이다.

실제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편파적이다"·"일베TV보는것 같다. 전부터 너무 편향적이라고 항의를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인 방송만 계속한다"(쾌도난마 민원),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 등은 TV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앵커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면, 전부 종북이고 빨갱이고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 하는 것 같다"·"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보수쪽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한다"(시사탱크 민원)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누가 더 자극적인 방송을 편성하고 기획하는지 경쟁하는 모양새"라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논란을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민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 통해 언론의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승인 허가 대상채널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일종의 과락인 셈이다.

TV조선, JTBC의 승인 유효일은 3월 31일, 채널A는 4월21일이다. MBN은 유효기간 만료가 11월로 시한이 남아있어 차후에 심사가 이뤄진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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