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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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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의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경미한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험 가입단계·유지단계·적발단계에서 보험사 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월~ 2016년 6월 동안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원 규모였다.

가장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였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고자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여러 명을 차에 태우고 가벼운 사고를 낸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치료하며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수를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이외에도 사전에 친구나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사고를 내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운전자보험금도 추가로 타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과다입원 환자나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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