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무려 6725만 건에 이르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번 건강보험료 정부안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중심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보험재정 중립, 무임승차 최대한 배제 등이다. 궁극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목표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은 무려 6725만 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 관련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평등과 공평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내세웠다. 문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원천징수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 중 절반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신고를 한 경우도 26%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로 신고했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전면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 측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폐지하면 연간 4조 원의 건보료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점진적으로 소득부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60%로 두 배 높아진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보험료는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다. 복지부 스스로 밝혔듯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시스템 마련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소득 파악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득 파악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이 적용되면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보험료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박사는 "이번 정부안은 이상적 최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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