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3~7일 소요)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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