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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 할인폭 비교 가능해지고 증권사 안 가도 계좌 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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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증권사 수수료 할인폭 공시 방법이 통일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명세서 등 금융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계좌해지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하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중단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이어가기’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거래 서식 및 거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거래규모, 예탁자산 등)을 충족하는 특정고객에게 할인해 적용하는 ‘협의수수료’ 공시 양식이 통일된다.

현재는 ‘선물: 0.002%~0.05%’, ‘옵션: 0.15%~1.5%’로 공시해 고객의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주식-오프라인-고객평가점수 90점 이상⇒ 0.10% 수수료 적용’으로 바뀌게 된다.

증권회사는 협의수수료 제도의 존재 및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 관련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협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교한 비교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의 거래 증권사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각종 서비스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현재 매매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잔고명세서 등은 증권사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계좌해지도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써야하는 서식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고객이 동의하면 동일 지주그룹내에서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고객기본정보를 끌어와서 자필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서식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협회 주도로 이행실태를 자율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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