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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근혜 탄핵 찬반 명단' 공개한 더민주 표창원 의원 고소…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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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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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128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여부'를 자의적으로 구분한 뒤 그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박근혜 탄핵 반대'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한 바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이번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명시돼 있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SNS 상에 공개되면서 탄핵을 반대한다고 분류된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온라인 메신저 상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을 초대하고 의원들이 나가면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게재한 뒤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표 의원은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며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은 연락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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