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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달라지는 소비자보호 기본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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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임직원들이 8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NH-AMUNDI자산운용 이재범 부장, NH투자증권 김연동 부장, NH투자증권 하휘창 차장, NH농협금융지주 소선호 준법감시인, 농협은행 박성수 팀장. 사진 농협금융 제공

NH농협금융 임직원들이 8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NH-AMUNDI자산운용 이재범 부장, NH투자증권 김연동 부장, NH투자증권 하휘창 차장, NH농협금융지주 소선호 준법감시인, 농협은행 박성수 팀장. 사진 농협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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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NH농협금융이 상품에서 판매과정 중심으로 달라지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 대응에 나선다. 금소법은 금융당국이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해 2018년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은 이와관련 전체 자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업무 임직원이 참석한 '농협금융 소비자보호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금소법 제정안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농협은행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해 금년부터 새로이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농협금융은 곧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소법 시행령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상품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가 판매과정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농협금융지주가 선제적으로 자회사들과 공유해 미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킥오프의 자리인 만큼 곧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그룹 사태(2013년)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판매제한 명령권'이 핵심이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또는 판매제한·금지를 명령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나 국내에선 처음 도입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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