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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또 다시 정면돌파 승부수…巨野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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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통과 난망…부담 커질 듯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자료 사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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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벽 국회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 불가할 방침이다. 야당의 공세에 또 다시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장·차관 워크숍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임건의안 통과는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나 역량 부족이 입증되면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직무를 시작하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고 인사청문회 때 금리 특혜 등 각종 의혹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위력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밀릴 경우 앞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궁극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는데, 이를 수용하면 어느 장관이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며 "국정 마비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해임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국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두 차례다.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또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지 14일 후에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집권 4년차인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 야당과의 대치로 각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언급하며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특례부여, 세제,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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