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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통해 회사인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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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매우 저조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이에 주식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상기업과 대상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차입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취득한도와 차입제한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인수가 제한돼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전문가가 업무대행, 홍보, 자문 등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서오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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