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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장기미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밝혀져…끈질긴 재수사 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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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사진=연합뉴스 제공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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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15년 간 풀리지 않았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이 드디어 재판에 오른다.

7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장기미제였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3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확보한 추가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김씨를 피의자로 기소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의 DNA가 일치했다.
검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김씨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났고, 김씨가 그날 A양을 성폭행하고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동료 수감자를 조사해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교도소 개인함에 보관 중인 소지품에서 범행 당일 찍은 사진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일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보관 중인 것은 알리바이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가 범행 장소에 가본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무렵 김씨가 범행 장소를 수차례 드라이브했다는 다른 수감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씨는 2003년 금괴 판매를 미끼로 두 명의 남성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특수강도 1회, 폭력 1회, 절도 3회의 전과가 있다.

한편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당시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4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지난해 전담반을 꾸리고 재수사를 벌여 같은 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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