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57·여)씨는 2013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주점에서 내연남인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장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A씨가 평소에 주사가 심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원심에 항소했지만 14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고통 속에서 숨졌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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