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상인에 1회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원안 가결…서울시 "인수작업에 박차"
유어스상가는 시가 지난 2006년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유어스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350억원에 달하는 공사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동안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9월 시로 소유권이 전환된다.
시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점상인의 보호와 함께 명도절차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기존 입점자들에게 계약서 등 입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허가 할 예정이다. 인수 중에 발생되는 공실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추진해 외부인의 진입도 허용한다.
반면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점유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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