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직 이후엔 연간 수십 억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전관 변호사' 대신 후학 양성의 길을 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2012년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창해 이슈의 중심이 됐다.
반대론자들은 법적용 범위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입법 소지가 있고, 법 내용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모호한 만큼 자의적 해석과 그에 따른 검찰권 비대화 논란도 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도 남아있다. 찬성론자들은 강력한 법이 아니고서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거다.
시행을 앞둔 시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건 법 개정 요구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ㆍ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등 26개 경제단체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식료품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69만 소상공인이 2조6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고 거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술 더 떠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논리를 제공했다. 저성장, 내수침체 등 경제현실을 감안해 미루자고도 했고,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경감대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거의 매일 뉴스에는 전관예우와 부정청탁, 각종 비리와 관련된 사건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뉴스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서릿발 같다.
지난해 김 교수는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부탁 한가지를 했다. "더 이상 이 법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 법은 우리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필요한 부패방지법이다". 모두들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논란 속에서 잊고 있는 것을 챙겨야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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