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베이징에서 판매 금지
애플, 지식재산권국 법원에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아이폰6 판매 금지 여부 결정
1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엔가젯은 중국 매체 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Baili)는 자사의 '100C' 브랜드가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와 외관이 비슷해 일반 고객들이 이를 혼동한다며 베이징지식재산권국에 애플을 특허 침해로 신고했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바일리의 100C와 작은 차이밖에 없다"며 "그 차이는 너무 작아서 일반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아이폰6 및 아이폰6과 100C 사이의 디자인 차이는 특허권을 보호할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애플과 중푸텔레콤은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에 판매 중단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업체는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디자인과 100C의 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 부각하고 나섰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은 이를 수용하고 심의을 진행 중이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이 판매 중단 결정을 다시 인정할 경우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베이징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처분에 따라 곧바로 애플이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를 베이징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당분간은 판매 금지 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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