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노조 기은지부에 따르면 나기수 노조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 권선주 행장, 박춘홍 전무이사, 이수룡 감사, 사외이사 4명 등 이사회 멤버를 포함한 임원 총 41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은 노조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벌이고 결국은 고소고발이 줄 잇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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