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여성 대리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뺨을 만지다가 B씨가 뿌리치는데도 특정 부위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B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년 전 운전사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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