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세부 실시요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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